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맹사업법 위반' BBQ,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사실상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공정위, 시정명령 및 17억6000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21년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지를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분에 불복한 BBQ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도록 가맹점들에 강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BQ가 일부 가맹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 갱신 거절은 모두 가맹계약 체결 후 10년 이상 지난 뒤였다"면서 "이 경우 BBQ는 원칙적으로 갱신에 합의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갖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억9500만원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 내용 및 정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BQ가 가맹점사업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BQ가 계약 갱신 거절행위를 한 4개 가맹점 사업자들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단체에서 공동의장 및 부의장 직책을 맡아 활동을 주도했다"며 "이후 BBQ는 가맹점 계약 갱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각각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서면을 발송했다. BBQ의 계약 갱신 거절행위의 표면적 사유는 추상적이고 구체적 갱신 거절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해당 가맹점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다"며 "원심은 이 부분 불이익제공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사진
'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