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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근로자 육아휴직 3년까지 가능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09:35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09:35

출산율 제고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시간을 보장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출산율은 0.65명으로 세계 최초 0.6명대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 [사진=조인철 의원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는 이를 '한국의 집단적 자살 사회'로 표현하며 저출산 문제를 경고했다.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법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직장 복귀 시점이 아이의 돌 무렵이다. 보조 양육자를 고용하거나 양육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이다.

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3년까지 보장된다. 공무원 비율이 높은 세종시는 전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조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3년으로 확대했다.

조인철 의원은 "부모가 육아와 일자리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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