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000여명에 30일까지 순차 지급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7755명에게 군 소음피해 보상금 45억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6~7월 두 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후 최종 지급대상과 금액을 결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2024.08.21 |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청주비행장 영향권으로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 중 일부가 해당된다.
성무비행장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일부 지역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이 지급된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 감액기준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보상금 최초 보상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라며 지금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2025년 접수기간인 내년 2월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