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고발
사무소 인수 권리금...김 의원 "문제없다 답변 들어"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시선관위는 20일 김종민 의원과 회계담당자 등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개소식에서 연설하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2024.03.23. goongeen@newspim.com |
김 의원 등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빌리는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제공했다.
노종용 예비후보로부터 빌린 사무소는 세종시 대평동 황산프라자에 위치해 있다. '선거 명당'으로 알려진 해당 자리를 사용하던 노 예비후보가 공천에서 떨어지자 김종민 당시 후보가 이를 인수했다.
선관위는 인수 과정에서 김 의원이 노 예비후보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실은 선관위로부터 관련 질의를 통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관련 사무소를 계약하기 전 선관위에서 진행한 회계책임자 교육에서 권리금 4000만원 전달 문의를 했고 당시 선관위 담당자 A씨가 문제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선의 김종민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서 민주당 탈당 후 새로운미래로 당을 옮긴 후 세종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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