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활동
임기 3년...2027년 8월 19일까지
김정석 전 서울청장 상임위원 임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20일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용섭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비상임)를, 김정석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번 국가경찰위원 임명은 제11기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박경민 상임위원이 지난 19일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윤 신임 위원장과 김 위원의 임기는 2027년 8월 19일까지로 3년이다.
윤 위원장은 1955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9회에 합격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1962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0회에 합격했다. 이후 1992년 경찰 간부 특채에 지원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윤용섭 제12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김정석 국가경찰위원회 신임 상임위원 (왼쪽부터) [사진=경찰청]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의 중요성과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국가경찰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원 임명식 후 이날 오후 국가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윤용섭 신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바를 고민하겠다"면서 "경찰이 자부심을 갖고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다.
국가경찰위는 ▲국가 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 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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