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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고발전...강대강 치닫는 野-방통위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4:42

국회 과방위, 증언 거부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
김 직무대행도 고발 의원 맞고발 방침 시사
26일 행정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결정에 주목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이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기로 하자 김 직무대행도 고발하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및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08.14 leehs@newspim.com

김 직무대행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는 것이 고발의 사유였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날 당일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그 과정이 1시간 30분 만에 이뤄져 졸속 심사의 우려가 있다며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에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대한 회의 내용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비공개로 진행돼 말할 수 없다. 저는 위원에 지나지 않아 권한이 없어 말씀을 못 드린다"고 답했다. 결국 국회 과방위는 고발 조치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야당의 고발 조치에 대한 맞고발 의사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부위원장이 되고 보름 만에 증언거부로 고발된다는 국회 의결을 받았다"며 "이는 무고와 직권남용으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 범위에 포섭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발조치가 이뤄지면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3차 청문회에 김 직무대행이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직무대행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은 7일 청문회에서 '토론없이 투표로 정했다'는 증언으로 확인됐다. 김 직무대행은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 그의 입장문은 책임 회피를 위한 궤변이 불과하다"며 "이미 증언 거부 등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검찰 수사와 판결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과 방통위 간의 신경전은 오는 26일은 돼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오는 26일까지 내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9일로 미루며 방문진 새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이사 임명 효력정지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새로운 이사들은 방문진 업무를 할 수 없다.

국회와 방통위 모두 법원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야당이 기존 5인 체제 합의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2인 체제에서 의결이 이뤄진 이사 임명인 만큼 이번 결정이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에 대한 결정은 향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3일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2인 체제 하의 방문진 이사가 문제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원이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향후 2인 체제 운영은 물론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되고 향후 2인 체제에서 방통위 운영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한 박선아 이사는 "방문진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또 MBC를 탄압하는 과정들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무도한 행정 권력에 저희가 기댈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려는 시도들을 법원이 준엄하게 꾸짖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4.08.09 leehs@newspim.com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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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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