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민희 국회 과기정보방통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 방통위서 나가라"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2:28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3:16

"불법 행태 확인 위해 적법하게 요구했지만, 자료·증언 거부"
김태규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남용, 무고" 주장에 반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민주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증언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김 직무대행의 사퇴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pangbin@newspim.com

최 위원장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방송통신 문외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에서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은 이사회 선임이 불법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했지만,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은 지난 4일 청문회에서 조성은 사무처장이 토론 없이 7~8차례 토론으로 정했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이런 불법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태규 직무대행은 횡설수설하며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며 "김태규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고발하기로 했으니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국회 기관증인에게는 협력관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송달이 되는 것인데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것이 위법하다며 불출석했다"라며 "집 주소를 확인해 집으로 송달했더니 구체적인 심문 요지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회 무시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을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며 "국회에 불려나오는 것이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청문회에 대해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 남용이 심했다"며 "그동안 이뤄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뤄졌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고 공격했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의 고발 결정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 거부로 의결했다"면서 "이 부분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보인다"고 반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