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다음달 6일까지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이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2024.08.20 |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박종건 핵심전략추진단장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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