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관리 규정 미 준수 감찰 착수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 숨진 채 발견돼 사건과 관련해 부검 결과 고체온증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순찰차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폭염에 갇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19일 경남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께 A씨의 가족들이 "A씨가 집을 나간 뒤 연락도 없고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하동군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안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는 가출신고를 한지 36시간 만에 발견된 셈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6일 오전 2시께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혼자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순찰차에 문을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인근 CCTV에는 A씨가 파출소 주차장을 배회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순찰차 뒷자리는 쉽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가면 체포한 용의자가 도주를 막기 위해 문을 열수가 없다. 규정대로라면 순찰차의 문을 잠가놔야 한다.
당시(16~17일) 하동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됐고 낮 최고기온 34~35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무더운 날씨에 A씨가 순찰차에 장시간 갇힌 것이다.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검안의는 '고체온증이 있다'는 구두소견에 따라 경찰은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부검을 실시했으며 고체온증을 고려해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결과는 한달 정도 후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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