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 심의·의결 필요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 활용, 절차적 정당성 확보 권고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6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전날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관 위반을 지적하고,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4.07.16 choipix16@newspim.com |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7일 김택규 회장이 귀국한 뒤 이사회를 소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최근 협회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봤다. 또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닷새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은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에 참가하기 위해 18일까지 출국해서 25일까지 현지에서 체류해야 한다.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며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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