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감시국장으로 주요 사건 처리
대법원 파견 및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신규 임명했다.
유성욱 신임 상임위원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기업집단감시국장으로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 제재(과징금 약 245억원), 삼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116억 2000만원, 고발)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았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 일명 '콜 몰아주기'를 시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유성욱 신임 상임위원은 그간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대법원 파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 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8.16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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