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2~14시에서 11시30분~14시까지 30분 확대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가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확대 운영에 나선다.
구리시 청사 전경[사진=구리시]2024.08.16 hanjh6026@newspim.com |
시는 경춘로 교보빌딩과 전통시장 서울방면 정류소 구간을 제외한 주·정차 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12~14시에서 11시30분~14시까지 30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러나 6대 불법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인도)에 대해 기존과 같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에 관계없이 이중·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소방차 통행로 및 안전지대 등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백경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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