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해양안전체험관 통해 경기도와 전국 민방위 대원 대상 교육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에서 운영 중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로터 경기도 최초로 '민방위 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경기도와 전국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실내 모습[사진=공사] |
민방위 자율참여 제도는 2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한 체험교육 이수 시 교육 시간 인정과 함께 민방위 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교육기관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비롯해 전국에 17개소가 있다.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은 △생활안전·화재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해양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차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희망자는 온라인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예약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일시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되며,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된다.
김석구 사장은 "체험관의 수준 높은 해양안전교육 운영 경험과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민방위 대원의 실전 위기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고 밝혔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설립 이래, 금번 인증 건을 포함해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등 총 11개 대외 인증을 획득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