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완도에서 50대 여성이 집주인의 퇴거 요청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A(54·여)씨를 단독주택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4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의 주택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지난 한 달간 집주인의 양해로 빈집에 무상으로 머물렀다.
집주인이 한 달 후 퇴거 요청을 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불은 주택과 집기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약 1283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방화 방법 등을 조사 중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