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 정치자금법 위반 전·현직 지방의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7 |
전 지방의원 A씨는 지난 6월 실시한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방의원 B씨와 공모해 지방의원 15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물품 구입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A씨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 등 반복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 방지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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