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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 542억건 넘겨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4:33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위반 소지
카카오페이, 정상적인 위수탁 관계 주장
금감원 "위수탁 계약 아냐…엄중히 대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카카오페이가 중국 핀테크업체인 앤트 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며 불법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당국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 외환거래 관련 현장 검사 중 고객 동의 절차 없이 개인신용정보가 카카오페이에서 알리페이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 2018년부터 카카오계정 ID·핸드폰 번호·거래 내역 등 542억건 정보 넘겨

금감원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씩 542억건(누적 4045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페이 가입자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전달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카카오페이 충전이나 송금과 같은 거래 내역 등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전달됐다.

또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5억5000건에 달하는 해외결제 이용고객 정보도 카카오페이에서 알리페이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와 주문 시간과 금액이 담긴 주문정보, 결제 시간과 결제 수단이 담긴 결제정보 등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카카오페이] 2024.05.07 ace@newspim.com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연결 고리에는 애플 앱스토어가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 수단을 지원했다.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부정 결제 방지 등을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고객신용정보를 제공하면 알리페이가 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고객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금감원 "고객 동의 안 받았으니 법 위반"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국외(알리페이)에 전달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 고객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전달했다고 봤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 초기 해외 결제 고객 신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금감원은 "동의서상 제공받은 자(알리페이) 이용 목적을 PG 업무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공받는 자의 실제 이용 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 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 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 카카오페이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동의 불필요"…금감원 "업무 위수탁 해당 안돼"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법 위반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산용정보법 제17조를 보면 신용정보회사는 제3자에게 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는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 없다"며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금융감독원] 2024.08.13 ace@newspim.com

카카오페이 해명에도 금감원은 업무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NSF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 카카오페이 "암호화로 부정 결제 탐지 외 활용 불가"…금감원 "철저한 비식별 조치는 주장일뿐"

카카오페이 해명 대로 신용정보 처리 위탁일지라도 고객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홍보나 판매가 목적일 경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3항에서는 위탁자(카카오페이)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한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안은 홍보나 판매 목적이 아닌 부정 결제 여부 확인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 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있어 부정 결제 탐지 이외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 주장에도 금감원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철저히 비식별조치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암호화를 제대로 했더라도 관련 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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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개모차 더 잘 팔리는 이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반려견 전용 유모차)가 더 잘 팔리는 실정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조명했다. WSJ은 G마켓 자료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반려견 유모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아기 유모차 판매를 앞지르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반려견용 유모차 [사진=뉴스핌 DB]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에서는 반려견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로 급증했다. 고급 반려견 유모차 브랜드 에어버기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약 1100달러(약 14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업체는 원래 유모차 제조사로 시작했지만 에어버기 한국 사업부는 이제 개모차만 판매 중이다. 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은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도 겪는 사회 현상이고,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여는 등 반려동물을 마치 아이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0.72명인 '인구 비상사태' 국가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개모차는 한국의 백화점, 식당, 거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래지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입장 가능 장소가 넘쳐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단 역설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 정부가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며 최소 1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진단이다. WSJ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 20~49세 한국 여성 2명 중 1명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 교외에 거주하는 강승민(24)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워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은 강 씨에게 다가갔고,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닌 반려견이 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며 가정을 꾸릴 것을 얘기하자 강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의 반려견에게 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인 김보라(32)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말한다. 반려견 '살구'를 위해 카시트로 변형할 수 있는 개모차를 구입했다는 김 씨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처럼 살구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2024-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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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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