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 넘겨..."불법 없다" 반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위반 소지
카카오페이, 정상적인 위수탁 관계 주장
"부정 결제 방지 위해 암호화 조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카카오페이가 중국 핀테크업체인 앤트 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며 불법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당국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5월 카카오페이 외환거래 관련 현장 검사 중 고객 동의 절차 없이 개인신용정보가 카카오페이에서 알리페이로 넘어간 사실을 발견했다.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연결 고리에는 애플 앱스토어가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 수단을 지원했다.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부정 결제 방지 등을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애플 간 협력 관계가 구축됐다.

◆ 금융당국 "고객 동의 안 받았으니 법 위반"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재가공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고객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국외(알리페이)에 전달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넘겨준 사실을 적발했다"며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카카오페이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동의 불필요"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법 위반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산용정보법 제17조를 보면 신용정보회사는 제3자에게 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카카오페이] 2024.05.07 ace@newspim.com

카카오페이는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 없다"며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 홍보·판매 권유 목적이면 동의 필요…"부정 결제 여부 확인 목적"

카카오페이 해명 대로 신용정보 처리 위탁일지라도 고객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홍보나 판매가 목적일 경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3항에서는 위탁자(카카오페이)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한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는 이번 사안은 홍보나 판매 목적이 아닌 부정 결제 여부 확인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 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있어 부정 결제 탐지 이외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