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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신청 3년간 3만명 넘었다…사망 유족급여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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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증가 추세
올해 상반기 4950건 신청…연말까지 1만건 넘을 듯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도 매년 100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몇 년간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누적 외국인 산재신청건수는 3만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이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5000건에 육박한다. 특히 질병 산재 신청이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외국인 산재신청 3년새 11.6% 증가…승인율 95% 넘어

1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이주노동자 산재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건수는 총 3만1934명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신청도 487건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555명에서 2023년 9543명으로 3년 새 1000명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산재 신청 증가율은 약 11.6%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이 전년 대비 700건 가까이 늘었다. 

전체 산재 신청건수 대비 외국인 산재 신청 비율은 6% 안팎을 유지 중이다. 2021년 총 14만1727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외국인은 8555명이다. 외국인 신청 비율은 약 6% 수준이다. 또 작년 전체 산재 신청건수는 16만2947건으로, 이중 외국인은 9543명이다. 지난해 외국인 신청 비율은 6%에 육박한다. 

산재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산재 신청 승인율(사고+질병+출퇴근)은 89.0%로, 90%에 다소 못 미쳤다. 사고(96.7%)와 출퇴근(94.4%) 승인율은 90%를 훌쩍 뛰어넘었지만, 질병(57.9%)은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 기간 외국인 산재 신청 승인율(사고+질병)은 95.3%에 달한다. 사고 승인율이 97.5%로 월등히 높았고, 질병 산재 승인율(57.7%)은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사망시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산재 유족급여 승인율은 지난해 100%에 이른다. 86명이 신청해 모두 인정받았다. 

전체 국내 외국인 취업자 대비 산재 신청률은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 2021년 국내 외국인 취업자 85만5000명 중 산재 신청자는 8555명이다. 외국인 취업자 100명 중 1명꼴로 산재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외국인 취업자 92만3000명 중 9543명이 산재를 신청해 신청률이 다소 높아졌다. 

외국인 산재 신청이 늘고 있는 데는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위 비전문 인력으로 분류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7월 2만6000명에서 2022년 7월 5만9000명, 2023년 7월 19만명, 2024년 7월에는 23만8000명까지 늘었다. 불과 3년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 가까이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E-9 비자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유족급여 신청도 매년 130건 이상…주한 외국공관에서 대리 가능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여기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또한 한국인과 똑같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표에 따라 보상 기간이나 급여가 다르게 책정된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다.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 외에도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요양 급여'라고 부른다. 단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어야 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로 한정한다.

특히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공단은 사망 당시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장의비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유족보상연금은 사망근로자의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급여의 약 52%~67%를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이중 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만약 배우자가 없거나 60세 미만의 부모가 유족인 경우 등 연금수급대상이 없으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 지급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일평균임금 x 1300일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리셀 산재 피해 유가족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영정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김태윤 공동대표는 유가족 지원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2024.07.27 leehs@newspim.com

유족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유족급여 청구서를 작성해 사망진단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업무상 사망 여부를 조사해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유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망 근로자 국가의 주한 외국공관에서 유족급여 업무를 대신해 준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성 화재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18명이 사망했는데,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이다. 중국인 근로자 유족이 현지에서 유족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유족급여 신청 업무를 대신해주는 식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신청은 487건에 달한다. 이 중 380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78% 수준이다(위에 표 참고). 

유족급여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 5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청구 기간을 넘을 경우 시효가 만료돼 보상이 불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유족급여 신청은 며칠 이내 제출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소멸시효는 있다"면서 "사망한 경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돼 보상이 불가하다. 산재급여 신청의 경우도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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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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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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