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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군대 PX 고물가에 '효자 노릇' 톡톡…'달팽이 크림' 여친·할머니 '최고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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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원 '송윤아 크림' 3만8000원
3만원 '닥터지 로얄' 1만원 큰 인기
병사들 구매해 어머니·지인에 선물

최근 3년간 병사들 월급 크게 올라
영내 마트 매출 매년 8% 쑥쑥 올라
선호품목 군납경쟁 '총성 없는 전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수십만 원 하는 '송윤아 다이아몬드' 크림 화장품 세트를 3만 8000원에 사서 첫 휴가 때 어머니께 선물했더니 군대 가서 효자 다 됐다고 흐뭇해 하셨습니다."(공군 김 모 일병)

"사회에서는 3만 원 하는 닥터지 로얄 '달팽이 크림'을 1만 원에 사서 휴가 때 여자 친구와 할머니께 선물했더니 너무나 고마워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육군 정 모 상병)

군대에서는 '효도 크림' '효도 화장품'으로 입소문이 난 제품들은 요즈음 영내 마트 'WA마트'에 갖다 놓기가 무섭게 동난다.

육·해·공군 일선 장병들이 영내 'WA마트'를 찾아 좋아하는 물품들을 사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국군복지단]

◆인기 화장품·식품류 갖다 놓기 바쁘게 동나

군대를 갔다 왔거나 현재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도 영내 매점이나 마트를 친숙한 '피엑스'(PX·Post Exchange)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재 PX의 정식 명칭은 2016년부터 국방부 국군복지단 소속 마트를 '웰페어 에이전시'(Welfare Agency) 복지단 약자인 '와(WA)마트'라고 부른다.

일선 병사들의 '월급 100만 원 시대'가 열리면서 일반 사회의 고물가로 인해 군 영내·외 마트의 구매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장병들이 선호하는 화장품과 식품류는 물건을 갖다 놓기가 바쁘게 떨어진다. 군대 마트의 납품 경쟁이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 그 자체다.

국군복지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병사들의 월급이 크게 오른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군 영내 마트의 매출은 해마다 8%가량 쑥쑥 늘고 있다.

병사들의 월급이 크게 오른 것도 있지만 영내 마트 운영 시간 종료 후 자율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마트에 무인판매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장병 선호도를 반영한 다양한 물품 선정 등 일선 장병들의 복지 수혜를 늘리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적지 않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복지단은 설명했다.

최전방 격오지 일반전초(GOP) 장병들이 국군복지단 이동마트 '황금마차'가 부대에 도착하자 선호하는 물품들을 사기 위해 뛰어 나오고 있다. [사진=국군복지단]

◆軍 마트 납품 1800여종…음료·닭가슴살 인기몰이

2024년 현재 군 마트 납품 품목은 1800여 종이다. 군 마트 물품 선정은 장병들의 선호도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물품 선정 심의위원에 계급별 장병과 군무원, 외부위원을 포함해 구성하고 있다. 맛과 품질, 디자인, 인지도, 선호도를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일선 장병들의 군 마트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세심히 평가하고 있다. 장병들의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꼼꼼히 강구하고 있다. 장병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복지단은 전했다.

현재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은 에너지 드링크와 탄산음료, 생수, 커피 등 음료류로 파악됐다. 라면류와 과자류, 닭가슴살 등 식품류도 인기가 많다. 2024년 상반기 군 마트 물품 중 판매량 상위 5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다.

최근에는 장병들 사이에 미용과 건강을 중시한 군내 마트 트렌드와 문화까지 형성됐다. 닭가슴살과 음류, 미용 마스크 팩과 선크림의 화장품이 꾸준한 인기 품목이다.

최전방 격오지 일반전초(GOP) 장병들이 국군복지단 이동마트 '황금마차'가 도착하자 선호하는 물품들을 사고 있다. [사진=국군복지단]

◆'신청업체·물품선정', 비리 얼씬도 못해

당연히 군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려는 신청 업체와 물품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신청 업체와 물품 선정 과정에서 소소한 잡음과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 마트 위탁물품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정 단계별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선정 심의 간 계급별 장병과 군무원, 외부위원을 확대 참여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청업체 대상 서류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선정 심의위원으로 외부위원과 민간인을 공개 모집해 포함하며 ▲내부 국군복지단 관련자는 심의위원에서 배제해 구성하고 ▲선정 심의 때 감찰 기관 등에서 참관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엄격한 제도와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과거 워낙 복마전이었던 군 영내·외 마트 납품 비리가 일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시스템적 장치를 강구했다. 복지단 군 납품 비리는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군 마트 위탁판매 물품 정기 선정 심사위원들이 평가 대상 의류의 신축성과 착용감을 직접 평가하고 있다. [사진=국군복지단]

◆軍마트 병사 부모들도 이용 '큰 인기'

군 마트는 병사들의 부모도 이용할 수 있다. 군인복지 기본법 2조에 따라 현역병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가족도 군 마트를 이용해 오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국군복지포탈(앱)을 활용한 국방가족 모바일 증명 제도가 시행됐다. 군 마트 이용에 있어 병사뿐 아니라 간부와 군무원, 예비역 가족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졌다.

일선 장병들은 군 마트 물품을 사서 가족·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 물품 구매를 제한하거나 본인 활용 목적으로만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다수 이용자를 감안해 일부 선호 품목의 판매 수량은 제한하고 있다. 군 마트 운영 취지와 시장교란 우려에 따라 군 마트용 표기를 통해 재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권준영 육군 병장은 "입대 전 유튜브 콘텐츠에서 접했던 유명한 냉동 식품류들이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 처음 이용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다"면서 "지금까지도 Wa마트를 자주 가서 동기들과 함께 즐겨 먹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오은석 공군 병장은 "군 생활 동안 몸도 만들고 체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운동하고 있다"면서 "최근 닭가슴살과 단백질 관련 식품류와 제로 음료를 저렴하게 살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장병들이 국군복지단의 모바일 앱 'WA몰'에서 진행 중인 명절 선물 특별전 행사를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국군복지단]

◆이동마트 '황금마차' 40여대 전방 누벼

군에 갔다 온 예비역들의 영원한 향수인 '황금마차'(이동마트)도 아직 전선을 누비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 속에서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전방을 지키는 격오지 장병들을 오늘도 찾아가고 있다. 최전방 일반전초(GOP)와 경계부대 등 격오지 근무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노란색' 황금마차 40여 대의 달리고 있다.

장병들의 생필품과 선호 식품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냉동고도 설치했다. 장병들을 위한 물품을 하나라도 더 싣기 위해 맞춤형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격오지 지형 특성을 감안해 해마다 차량 성능의 안전성도 개선하고 있다. 장병들을 위해 안정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복지단은 말했다.

◆국군복지단, 마트 1700개·인터넷몰 운영

국군복지단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복지와 체육 시설을 통합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방 가족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핵심 부대다. 2024년 현재 마트 1700여개소, 쇼핑타운 7개소, 국방컨벤션, 휴양시설 5개소, 체력단련장 4개소, 기숙사 9개소, Wa몰(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이용 대상자는 시설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역 장병과 군무원, 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다. 복지단에서 운영하는 휴양시설도 현역 장병과 군무원, 예비역 본인만 예약할 수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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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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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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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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