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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근거리 탄도미사일, 정밀타격·회피기동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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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치유도항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차량 3축일땐 CRBM 가능성 높아
'전략적 가치' 언급, 전술핵 탑재 시사
北 전술핵·전략핵 무기체계 방어 시급
'2025년 핵무력 중대 변화' 대책 화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지난 5월 1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미사일총국이 새로운 유도기술을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5월 17일 동해상에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시험을 통해 자치유도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믿음성이 검증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자치유도항법체계의 독자적 개발과 성공적인 도입이라는 결과에 내포돼 있는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해 대만족을 표했다"고 전했다. 

◆KN-23·24‧25 더해 CRBM까지 핵탑재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하루 전인 17일 "군이 오후 3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이 약 3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파악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발사차량의 바퀴가 3축이라면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정밀 타격과 회피 기동을 위한 유도장치를 고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을 봤을 때는 외형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와 비슷했다. 다만 사진 속 시험사격 모니터에 노출된 발사차량의 바퀴는 3축이었다. 그동안 공개된 북한의 KN-23·24 발사차량 바퀴는 4축 내지 5축이었다.

한국군 합참 발표대로 비행거리가 300km라면 대남용이다. 300km 이상이라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00km 미만은 CRBM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2023년 3월 "김 위원장이 북한군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를 현지 지도 후 화력습격훈련을 참관했다"면서 SRBM인 KN-23를 개량한 CRBM의 동시 사격 장면을 보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당시 남한의 군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위협하면서 무력 시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北, 한미 미사일 방어망 회피 '정밀 타격' 의도   

이제는 CRBM에까지 전술핵을 탑재해 남한을 공격한다면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이번에 언급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 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에서 '자치' 용어를 미사일 항법시스템의 '자율'이라고 감안하면, 종말 단계에서도 타격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자치유도항법체계 정확성과 믿음성이 검증됐다'고 언급했다. 탄도미사일의 자율유도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정밀성과 회피기동의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미사일 항법시스템에서 자율이라는 의미는 표적의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자치유도항법체계의 독자적 개발과 성공적인 도입이라는 결과에 내포돼 있는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한 대만족' 언급에서 '전략적 가치'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이 전술핵·전략핵을 탑재한 근거리·중단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현실화하게 되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요격하거나 방어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해 정확한 곳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군사적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북한으로서는 핵을 탑재한 전술유도무기체계의 고도의 정확성과 생존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는 한미 공군이 5월 16일 한반도 중부 상공에서 최신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한측 F-35A와 현존 최강 미측 F-22 랩터를 동원한 첫 기본전투기동 연합 훈련 하루만이어서 반발 성격의 무력시위로도 읽힌다.

또 한국 공군은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정으로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해 F-15K, (K)F-16, FA-50, F-5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E-737 항공통제기 등 60여 대의 항공기와 500여 명의 요원이 참가하는 올해 전반기 대규모 공중종합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이 이번에 시험사격한 CRBM에 더해 KN-23·24는 비행고도가 20~50km 미만인 저고도여서 탐지와 추적, 격추가 쉽지 않다. 북한이 KN-23‧24‧25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주한 미 7공군사령부와 예하 51전투비행단, 한국 공군작전사령부가 함께 주둔하는 경기도 오산공군기지, 주한 미 8전투비행단과 한국 38전투비행전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북 군산공군기지, 한국 공군의 전략자산인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운용하고 있는 공군 17전투비행단이 있는 충북 청주공군기지를 비롯해 한반도 전역의 모든 비행장이 타격 대상이 된다.

최대 사거리 800~1000km급 KN-23과 최대 사거리 400km급 KN-24와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까지 사실상 최전방에 실전 배치해 작전 운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개량형 KN-23은 최대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리면 전술핵을 탑재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다. 전시와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증원되는 항모 전력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적 요소다.

◆한미, '북한 비핵화' 전략 점검 시점 

또 북한은 이번에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대량 생산되는 국방공업기업소(군수공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현장 점검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북한은 방사포나 미사일의 대량 생산 능력을 과시하면서 실전력을 보여주는 발사차량도 대규모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진 속에는 화성-18형과 발사차량 수십대가 보였다.

특히 발사차량은 북한이 하루에 동시 발사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숫자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방사포나 미사일 발사체가 아무리 많아도 발사차량(발사대)이 적으면 하루에 발사해 동시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수도 제한된다.

전술핵·전략핵 탄도미사일을 평가할 때 발사차량이나 발사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최근 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대남·대미 위협과 함께 각종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을 대량 생산해 세계 각국에 팔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이 개발한 각종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을 실제 가혹한 전쟁 상황에서 얼마만큼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025년도까지의 전망 목표로 시달한 군수생산 계획이 수행되면 핵무력은 매우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비상히 증대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2025년'을 특정하면서 '핵무력의 매우 중대한 변화와 비상히 증대된 전략적 지위'를 언급함에 따라, 그동안 한미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뒀는지 심각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한미와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 전략에 대한 그동안 접근과 해법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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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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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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