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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근거리 탄도미사일, 정밀타격·회피기동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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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치유도항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차량 3축일땐 CRBM 가능성 높아
'전략적 가치' 언급, 전술핵 탑재 시사
北 전술핵·전략핵 무기체계 방어 시급
'2025년 핵무력 중대 변화' 대책 화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지난 5월 1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미사일총국이 새로운 유도기술을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5월 17일 동해상에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시험을 통해 자치유도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믿음성이 검증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자치유도항법체계의 독자적 개발과 성공적인 도입이라는 결과에 내포돼 있는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해 대만족을 표했다"고 전했다. 

◆KN-23·24‧25 더해 CRBM까지 핵탑재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하루 전인 17일 "군이 오후 3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이 약 3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파악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발사차량의 바퀴가 3축이라면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정밀 타격과 회피 기동을 위한 유도장치를 고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을 봤을 때는 외형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와 비슷했다. 다만 사진 속 시험사격 모니터에 노출된 발사차량의 바퀴는 3축이었다. 그동안 공개된 북한의 KN-23·24 발사차량 바퀴는 4축 내지 5축이었다.

한국군 합참 발표대로 비행거리가 300km라면 대남용이다. 300km 이상이라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00km 미만은 CRBM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2023년 3월 "김 위원장이 북한군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를 현지 지도 후 화력습격훈련을 참관했다"면서 SRBM인 KN-23를 개량한 CRBM의 동시 사격 장면을 보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당시 남한의 군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위협하면서 무력 시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北, 한미 미사일 방어망 회피 '정밀 타격' 의도   

이제는 CRBM에까지 전술핵을 탑재해 남한을 공격한다면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이번에 언급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 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에서 '자치' 용어를 미사일 항법시스템의 '자율'이라고 감안하면, 종말 단계에서도 타격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자치유도항법체계 정확성과 믿음성이 검증됐다'고 언급했다. 탄도미사일의 자율유도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정밀성과 회피기동의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미사일 항법시스템에서 자율이라는 의미는 표적의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자치유도항법체계의 독자적 개발과 성공적인 도입이라는 결과에 내포돼 있는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한 대만족' 언급에서 '전략적 가치'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이 전술핵·전략핵을 탑재한 근거리·중단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현실화하게 되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요격하거나 방어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해 정확한 곳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군사적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북한으로서는 핵을 탑재한 전술유도무기체계의 고도의 정확성과 생존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는 한미 공군이 5월 16일 한반도 중부 상공에서 최신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한측 F-35A와 현존 최강 미측 F-22 랩터를 동원한 첫 기본전투기동 연합 훈련 하루만이어서 반발 성격의 무력시위로도 읽힌다.

또 한국 공군은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정으로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해 F-15K, (K)F-16, FA-50, F-5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E-737 항공통제기 등 60여 대의 항공기와 500여 명의 요원이 참가하는 올해 전반기 대규모 공중종합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이 이번에 시험사격한 CRBM에 더해 KN-23·24는 비행고도가 20~50km 미만인 저고도여서 탐지와 추적, 격추가 쉽지 않다. 북한이 KN-23‧24‧25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주한 미 7공군사령부와 예하 51전투비행단, 한국 공군작전사령부가 함께 주둔하는 경기도 오산공군기지, 주한 미 8전투비행단과 한국 38전투비행전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북 군산공군기지, 한국 공군의 전략자산인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운용하고 있는 공군 17전투비행단이 있는 충북 청주공군기지를 비롯해 한반도 전역의 모든 비행장이 타격 대상이 된다.

최대 사거리 800~1000km급 KN-23과 최대 사거리 400km급 KN-24와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까지 사실상 최전방에 실전 배치해 작전 운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개량형 KN-23은 최대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리면 전술핵을 탑재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다. 전시와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증원되는 항모 전력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적 요소다.

◆한미, '북한 비핵화' 전략 점검 시점 

또 북한은 이번에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대량 생산되는 국방공업기업소(군수공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현장 점검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북한은 방사포나 미사일의 대량 생산 능력을 과시하면서 실전력을 보여주는 발사차량도 대규모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진 속에는 화성-18형과 발사차량 수십대가 보였다.

특히 발사차량은 북한이 하루에 동시 발사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숫자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방사포나 미사일 발사체가 아무리 많아도 발사차량(발사대)이 적으면 하루에 발사해 동시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수도 제한된다.

전술핵·전략핵 탄도미사일을 평가할 때 발사차량이나 발사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최근 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대남·대미 위협과 함께 각종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을 대량 생산해 세계 각국에 팔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이 개발한 각종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을 실제 가혹한 전쟁 상황에서 얼마만큼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025년도까지의 전망 목표로 시달한 군수생산 계획이 수행되면 핵무력은 매우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비상히 증대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2025년'을 특정하면서 '핵무력의 매우 중대한 변화와 비상히 증대된 전략적 지위'를 언급함에 따라, 그동안 한미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뒀는지 심각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한미와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 전략에 대한 그동안 접근과 해법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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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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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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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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