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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근거리 탄도미사일, 정밀타격·회피기동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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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치유도항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차량 3축일땐 CRBM 가능성 높아
'전략적 가치' 언급, 전술핵 탑재 시사
北 전술핵·전략핵 무기체계 방어 시급
'2025년 핵무력 중대 변화' 대책 화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지난 5월 1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미사일총국이 새로운 유도기술을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5월 17일 동해상에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시험을 통해 자치유도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믿음성이 검증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자치유도항법체계의 독자적 개발과 성공적인 도입이라는 결과에 내포돼 있는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해 대만족을 표했다"고 전했다. 

◆KN-23·24‧25 더해 CRBM까지 핵탑재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하루 전인 17일 "군이 오후 3시 10분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이 약 3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파악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발사차량의 바퀴가 3축이라면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정밀 타격과 회피 기동을 위한 유도장치를 고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을 봤을 때는 외형상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와 비슷했다. 다만 사진 속 시험사격 모니터에 노출된 발사차량의 바퀴는 3축이었다. 그동안 공개된 북한의 KN-23·24 발사차량 바퀴는 4축 내지 5축이었다.

한국군 합참 발표대로 비행거리가 300km라면 대남용이다. 300km 이상이라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00km 미만은 CRBM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2023년 3월 "김 위원장이 북한군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를 현지 지도 후 화력습격훈련을 참관했다"면서 SRBM인 KN-23를 개량한 CRBM의 동시 사격 장면을 보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당시 남한의 군 비행장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위협하면서 무력 시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北, 한미 미사일 방어망 회피 '정밀 타격' 의도   

이제는 CRBM에까지 전술핵을 탑재해 남한을 공격한다면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이번에 언급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 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에서 '자치' 용어를 미사일 항법시스템의 '자율'이라고 감안하면, 종말 단계에서도 타격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자치유도항법체계 정확성과 믿음성이 검증됐다'고 언급했다. 탄도미사일의 자율유도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정밀성과 회피기동의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미사일 항법시스템에서 자율이라는 의미는 표적의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자치유도항법체계의 독자적 개발과 성공적인 도입이라는 결과에 내포돼 있는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한 대만족' 언급에서 '전략적 가치'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이 전술핵·전략핵을 탑재한 근거리·중단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현실화하게 되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요격하거나 방어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해 정확한 곳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군사적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북한으로서는 핵을 탑재한 전술유도무기체계의 고도의 정확성과 생존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는 한미 공군이 5월 16일 한반도 중부 상공에서 최신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한측 F-35A와 현존 최강 미측 F-22 랩터를 동원한 첫 기본전투기동 연합 훈련 하루만이어서 반발 성격의 무력시위로도 읽힌다.

또 한국 공군은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정으로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해 F-15K, (K)F-16, FA-50, F-5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E-737 항공통제기 등 60여 대의 항공기와 500여 명의 요원이 참가하는 올해 전반기 대규모 공중종합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이 이번에 시험사격한 CRBM에 더해 KN-23·24는 비행고도가 20~50km 미만인 저고도여서 탐지와 추적, 격추가 쉽지 않다. 북한이 KN-23‧24‧25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주한 미 7공군사령부와 예하 51전투비행단, 한국 공군작전사령부가 함께 주둔하는 경기도 오산공군기지, 주한 미 8전투비행단과 한국 38전투비행전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북 군산공군기지, 한국 공군의 전략자산인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운용하고 있는 공군 17전투비행단이 있는 충북 청주공군기지를 비롯해 한반도 전역의 모든 비행장이 타격 대상이 된다.

최대 사거리 800~1000km급 KN-23과 최대 사거리 400km급 KN-24와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까지 사실상 최전방에 실전 배치해 작전 운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개량형 KN-23은 최대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리면 전술핵을 탑재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다. 전시와 유사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증원되는 항모 전력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적 요소다.

◆한미, '북한 비핵화' 전략 점검 시점 

또 북한은 이번에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대량 생산되는 국방공업기업소(군수공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현장 점검 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북한은 방사포나 미사일의 대량 생산 능력을 과시하면서 실전력을 보여주는 발사차량도 대규모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사진 속에는 화성-18형과 발사차량 수십대가 보였다.

특히 발사차량은 북한이 하루에 동시 발사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숫자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방사포나 미사일 발사체가 아무리 많아도 발사차량(발사대)이 적으면 하루에 발사해 동시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수도 제한된다.

전술핵·전략핵 탄도미사일을 평가할 때 발사차량이나 발사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최근 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대남·대미 위협과 함께 각종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을 대량 생산해 세계 각국에 팔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한이 개발한 각종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을 실제 가혹한 전쟁 상황에서 얼마만큼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025년도까지의 전망 목표로 시달한 군수생산 계획이 수행되면 핵무력은 매우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비상히 증대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2025년'을 특정하면서 '핵무력의 매우 중대한 변화와 비상히 증대된 전략적 지위'를 언급함에 따라, 그동안 한미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뒀는지 심각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한미와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 전략에 대한 그동안 접근과 해법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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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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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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