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협력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기준 도입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이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배터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주요 화재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21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 시행됐다.
소방청은 지난 6일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열고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화재안전영향평가 안건을 상정하고, 또 지난해 발생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도 의결했다=소방청 제공 2024.08.07 kboyu@newspim.com |
소방청은 전날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열고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화재안전영향평가 안건으로 상정하고 지난해 발생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에서 건축허가 동의 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계획서 제출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업무 기준 도입 등 총 8건의 세부 과제에 관계 부처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마련됐다.
향후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화재 안전 관련 법령·정책 담당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소방청과 관계 기관은 공장 내 보관 중이던 배터리 셀을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돼 연쇄 폭발로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3월에는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11명이 부상을 입고 공장 내 물류창고가 전소되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소화약제 개발과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각 분야별 세부 추진 개선 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는 물론 민간 분야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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