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 서상면 스카이뷰CC 골프장 회원들이 법정투쟁에 이어 골프장 앞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함양 스카이뷰cc 회원들이 골프장입구에서 골프장의 부당 처우에 대해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8.07 yun0114@newspim.com |
이 골프장 기존 회원 80여 명은 7일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스카이뷰CC 골프장 입구에서 골프장 측의 일방적인 요금인상과 예약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회원들은 이날 '일방적 요금인상 중단과 예약질서 준수'를 요구하며 '기존 회원 말살 꼼수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팻말 등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회원 운영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골프장 경영악화에 의한 기업회생 과정에서 회원권을 소각 당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쫓겨난 기존 회원들은 골프장 인수자 측으로부터 제시받은 20년 약정 할인 혜택을 수용해 그동안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골프장 측이 최근 영업이익에 급급해 기존 회원에 대한 예약 홀대와 할인 폭 축소 등의 조처를 하자 이에 반발한 회원들이 소송과 집단 실력행사 나선 것이다.
기존 회원들의 대표단체인 스카이뷰CC 회원운영위(구 회원채권명의자회)는 지난달 23일 함양경찰서에 7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0명가량의 회원이 참가하는 항의집회를 한다고 집회 신고서를 제출해 놓았다.
회원운영위는 골프장 측이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선착순 예약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체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내 함께 운영 중인 콘도미니엄과 연계한 1박 2일 패키지 상품으로 대행사를 통해 대다수의 예약을 사전에 우선 배정하는 속칭 '티 빼돌리기' 수법으로 편법 변칙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기존 회원들과 합의한 20년간 정액 할인 약정(정회원 3만5000원, 지정회원 4만원)을 어기고 지난 7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이용료(그린피)를 2만 원씩 인상해 5만5000원과 6만원씩을 선불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회원운영위원회 정명교 회장을 비롯한 회원대표자회에서는 수차례의 서면과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요금인상의 부당성과 예약질서 준수를 요청했으나 거부 당하자 지난 6월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 무효 확인' 소송과 그 효력을 우선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명교 회장은 "골프장 측이 예약질서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해달라고 여러 번에 걸쳐 골프장 측에 요청했으나 오히려 합의를 어기고 기존 회원에 대한 요금을 인상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에 따른 투쟁과 병행해 골프장 측의 부당함을 알리고 횡포를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부득이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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