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태료 250만원 처분…기준 준수여부 지속 감독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저비용항공사(LCC)가 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게 과태료 250만원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LCC 항공사는 ▲에어로케이▲에어부산▲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7개 항공사이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위반 항공사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공항 이용 및 항공기 탑승하기 서비스▲항공기 내 서비스▲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교육▲서비스의 불만처리 등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개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교통약자 편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빠르게 미흡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