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교수·법조계·시민단체·기업대표 등 12명으로 구성·운영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 강화 자치법규(1건) ▲규제입증책임제 정비대상 자치법규(6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접수안건(3건)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사진=광양시] 2024.07.31 ojg2340@newspim.com |
이번 회의로 전라남도의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실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 이행 유도를 위해 개정을 준비 중인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규제 강화에 대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점검 대상 자치법규의 규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해 경쟁제한 관련 자치법규 2건은 향후 조례 등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준조세 관련 자치법규 4건은 '존치'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접수안건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규제 '존치', 1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서의 의견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김기홍 위원장(부시장)은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미래 성장 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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