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동의만으로 은행에서 바로 전입세대정보 확인 가능
오는 10월 아담대 적용 후 연립·다세대 적용 범위 확대 예정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 30일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 번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왼쪽 두 번째)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07.31 jane94@newspim.com |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 대출 신청 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대출 상담 과정에서 조회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먼저 적용하고 점차 연립·다세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실시간으로 서류 확인이 가능해 프로세스 개선 효과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정부기관과 면밀히 소통하며 고객경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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