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회생법원이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폐지 취소를 결정했다.
-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긴급운영자금을 확약해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인정됐다.
- 홈플러스는 8월말~9월초 관계인집회에서 수정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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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폐지에 대해 취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8월 말 또는 9월 관계인집회를 열어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가지고 심리·결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가 결정됐다. 이후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한 후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이달 3일 법원은 홈플러스의 운영자금이 조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법원은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조세, 급여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고 위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위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위 시점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위 회생계획안(수정안 포함)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봐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확약서를 교부받아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문제가 해소됐다"라는 이유로 전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앞선 폐지결정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 2000억원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회생절차폐지를 취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기존 회생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오는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연장된다.
아울러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 관계인집회 기일이 열릴 계획이며, 관계인집회에서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심리 및 결의한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