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올해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3년내 매매·증여·임대 여부 등 감면 유지를 위한 조사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경남 거제시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3년내 매매·증여·임대 여부 등 감면 유지를 위한 조사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조사한다. 사진은 거제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07 |
하지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감면받은 해당 주택에 전입해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가 이러한 의무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오히려 감면받은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
거제시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감면 유지와 세액 추징,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 신고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감면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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