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극복 중·영도 정주 여건 개선 등 활력 도모"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법'(인구감소지역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승환 의원실] 2024.06.05 |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부산광역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조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는 광역시 구 지역 중 소멸위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유출, 소득감소,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패키지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사업장 이전하거나 소재하는 중소기업 행정·재정적 지원 ▲해당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일몰기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현행 세액 감면 특례는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며 "중앙과 지역이 어떤 정책적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개선 역량도 달라진다고 믿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다음 달 30일 부산 중구에서 '원도심 개발 여건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