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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의대반' 학원 선행 단속, 시민단체 "커리큘럼 법률 규제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7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7일 08:0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학원의 '초등 의대반' 개설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원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를 집중 점검 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여전히 사교육에서 과도한 선행 교육이 시행된다고 비판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선행학습 커리큘럼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의 학원가 집중 단속을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핌 DB]

앞서 교육부는 지난 2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선행학습이 성행하는 점을 고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여부를 다음 달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등록 외 교습 과정을 운영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등록말소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학원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경향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는 일부 학원에서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 경시대회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는 등의 광고를 해 적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지역 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거짓·과장 광고나 탈세 의혹 등이 있는 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에 사걱세에서는 "과도한 선행 교육을 조장하는 사교육 현장의 실태를 정부가 외면하지 않고, 특별 점검에 나선 것은 응당히 필요한 일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반색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사교육 광고에만 금지 규정이 있고 그마저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학원가에서는 교육청의 특별 점검 기간에만 온오프라인의 광고 게시를 내리는 일시적 대응을 하고 넘어갈 뿐, 근본적으로 '초등의대반'을 비롯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 관행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법에서 거짓·과장이 아닌 선행 학습 상품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공교육정상화법에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는 선행학습 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정도만 하는 상황이다.

사걱세는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행 광고만이 아닌, 사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법률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라며 "국가가 시장의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원의 선행학습을 막을 '초등의대반방지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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