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주 부담 완화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강조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윤명희 전남도의원은 중소·영세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확대를 촉구했다.
윤명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24일 제383회 임시회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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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사진=전남도의회]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윤 의원은 현재 예산으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추가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올해 50회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역 중소 사업자들의 이해 증진과 안전·보건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컨설팅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