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주 부담 완화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 강조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윤명희 전남도의원은 중소·영세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확대를 촉구했다.
윤명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24일 제383회 임시회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확대를 주문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사진=전남도의회]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윤 의원은 현재 예산으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추가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올해 50회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역 중소 사업자들의 이해 증진과 안전·보건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컨설팅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