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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업체도 코로나19 지원금 받았다…감사원 "중기부, 3조원 부당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3:16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3:16

전례없던 상황 고려해 담당공직자 문책은 않기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일부 사업자,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이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등 약 3조2000억 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의 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 등으로 인해 55만8000여 개 사업자에게 총 3조120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취지와 다르게 지급됐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지급된 경우도 6만3000개 사업자에 달하며, 이들에 지급된 금액은 총 1102억원에 이른다. 일부 사업자는 2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인 코로나 피해와는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에게 1205억원이 지급되었으며, 피해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사업자들도 3007억원을 받았다.

또한 폐업이나 매출액이 0원으로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사업자에게도 546억원이 나갔고,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도 121억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 재난지원금 1억원을 받아 갔으며, 방역 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20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사회적 재난 시기였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담당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다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환수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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