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건강증법 개정에 따라 교육시설 주변에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 30m까지 금연구역 포스터 [사진=김해시] 2024.07.24 |
경남 김해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 30m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및 신설됐다고 24일 밝혔다.
김해시조례에 따른 기존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확대 및 신설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김해시보건소는 확대된 금연 구역에 따른 금연 표시판 부착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강화하고 확대 및 신설된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김해시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및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사업장 방문), 금연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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