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전입 초기 귀농·귀촌인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귀농인의 집' 3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2월 상남면 우곡마을에 새로 조성된 한 곳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경남 밀양시 상남면 우곡마을 소재 봉하우스 귀농인의 집 전경 [사진=밀양시] 2024.07.23 |
신청 자격은 타 지자체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밀양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며, 전입 1년 이내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밀양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정한다. 입주자는 6개월 동안 보증금 200만원, 월세 20만원에 거주 가능하며 다른 신청자가 없으면 6개월 연장 가능하다.
밀양시로 전입하는 귀농·귀촌인은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 세대는 20만원, 2인 이상 세대는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 신고 시 바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갖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도시민의 신규 유입 촉진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로 활력 있는 농촌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넉넉한 지역 인심과 쾌적한 자연환경, 풍성한 농산물의 본고장 밀양으로의 귀농·귀촌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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