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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입증 제조사가"...도현이법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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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청원 요건 성립
국회에서 '도현이법' 관련 법 개정 논의 이어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게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3일 국회 국민동의 게시판 등에 따르면 고(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지난달 14일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9만명 이상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국민 청원 성립 요건(5만명)을 충족했다.

이번 청원은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세였던 이도현 군이 숨진 것을 계기로 진행됐다. 여기에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급발진 인정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수사 진행 상황 관련해 "지난 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사고현장 모습. 2024.07.15 mironj19@newspim.com

'도현이법' 청원에 정치권도 반응했다.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난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방점을 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5일에는 정준호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도 급발진 의심 사고 결함 원인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도현이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통과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청원에 5만명이 동의해 청원 요건을 충족하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고 이후 여야 정쟁이 이어지면서 21대 내내 국회를 떠돌다 결국 폐기됐다.

현재까지 차량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가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특성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제조물의 결함을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故 이도현 군 가족은 현행법에 따라 '급발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지난 4월 실시된 국내 첫 급발진 재연시험에 차량과 제반 사항들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 유족은 그간 이어진 감정에만 수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793건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급발진 사고로 인정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상훈 씨는 청원에서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사고 시 사실상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져야 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구조"라며 "예외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를 상대로 비전문가이자 경제적 약자인 사고자나 유족이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은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국과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급발진 추정 사고로 접수된 269건의 사례 중 203건, 75%를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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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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