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대기발령 상태
경호처 직원 지하철 성추행도 뒤늦게 알려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음주운전 및 성추행 등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데 대한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행정관 징계는 어제 인사처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최종 징계 수위는) 인사처 결정 사안이라 결과를 같이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공직 기강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그 원칙에 따라 조치 중"이라고 짧게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소속 선임행정관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인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사건이 알려지며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대기발령을 내렸다.
또한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난 4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지난 22일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