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과수화상병을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이 최대 60% 감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식물 세균병이다. 이 병은 쉽게 확산하는 특징이 있지만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와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을 뒀다.
구체적으로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 감액, 조사거부·방해 시 40% 감액, 예방교육 미이수 시 20% 감액,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감액 등이다.
다만 농가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병해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지시 등의 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그동안 국가기관이 전담하던 과수화상병 예찰과 정밀검사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민간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다양해지고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과수화상병.[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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