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 구리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군에 입대하는 병역의무자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구리시 청사 전경. [사진=구리시] 2024.07.23 hanjh6026@newspim.com |
시는 22일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 중 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군에 입대하는 병역의무자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했다.
시는 그동안 입영지원금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병역의무자 1인당 1회에 한해 구리시 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 화폐로 20만원의 구리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시는 조례안에 입영지원금 지급 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서 계속 거주하고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현역 대상자를 추가했다.
또 입영지원금 지급일을 접수일부터 8일 이내 에서 14일 이내로 변경하고 용어 등을 정비했다.
시는 다음달 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청년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면서 "입영지원금을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jh6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