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에서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 등 그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학교 환경 조성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했다.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과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디지털 교과서 확대 운영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화했다.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학부모 교육 등 가족 지원을 위한 방안 시행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학급권, 교육의 기회균등 등에 따른 규정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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