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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지 관련 공장 413개소 '화재안전조사'...119건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4:29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5:02

전지공장 413개 중 88개 업체 119건 위법 적발…엄중 조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해 국내 전지 관련 공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지 관련 공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결과,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119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로고=2024.07.22 kboyu@newspim.com

앞서 소방청은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국내 전지 관련 공장 4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25개 업체는 양호, 88개 업체에서 일부 불량 사항이 발견돼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119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엄중 조치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지역별 불량 대상 88개 업체는 ▲경기 45곳▲충남 9곳▲전북 9곳▲충북 5곳▲경북 5곳▲전남 4곳▲경남 4곳▲대전 2곳▲울산 2곳▲강원 2곳▲인천 1곳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 사항은 총 119건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대상 입건 4건,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과태료 부과 10건,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및 방화문 변경 등 기관통보 10건, 소방시설(경보·소화설비) 불량 등 조치 명령 95건에 대해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전지 저장 공간과 제품 작업장 구분의 기준 모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산업 안전교육 미흡, 작업장 내 물품 적치에 의한 양방향 비상대피로 확보 어려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소방청은 리튬 전지 화재 대응 기술개발 연구용역, 리튬 전지 등 화학물질 폭발‧화재에 적용 가능한 소화약제 개발, 리튬 전지 소화기기 인증 기준 도입 등 개선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 예방국장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은 범정부 TF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범정부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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