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토지 소유주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 심웅비 판사는 A씨 외 7명이 서울시 관악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서울시 관악구는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진행하며 A씨 등 원고들의 토지가 도로로 평가된다며 손실보상금 합계 8억2600만원 상당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평가를 요구했고, 그 결과 손실보상금은 8억4800만원 상당으로 재평가됐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를 사실상 사도로 평가했고, 그와 같이 산정된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재차 반발했다. 사실상 사도란 도로법 등에 따른 법정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현황상 도로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될 당시의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다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법원 감정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어느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돼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해왔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이 고착화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게 된 경위, 일반 통행에 제공된 기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면적, 그 도로가 주변 토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 상황을 종합하여 원래의 지목 등에 따른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의 이용상황이 고착화돼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 감정평가가 토지들의 특성 및 가격 형성에 있어 여러 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토지 보상액을 채택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