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화지구' 지원 내용·임차농 보호 등 반영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글로벌 RE100 수요기업 유치와 전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조성 및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 전문가 자문회의. [사진=전남도] 2024.07.19 ej7648@newspim.com |
전남도는 '집적화지구'와 임차농 보호 등을 포함한 특법법 제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집적화지구는 첨단산업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작자에게 공익직불금 지급 등 정부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전남도는 올해 초 특별법안을 마련해 다양한 자문을 거쳤으며, 7월 중으로 최종안을 마무리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내년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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