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에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시의회가 15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밀양시의회] 2024.07.15 |
이번 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12일간 열리며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배심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도 처리한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815억원 대비 754억원(6.97%) 증가한 1조1569억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허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닌지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정확히 살펴 시 행정이 연초 목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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