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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제단체와 손잡고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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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 체결
고용부 "청년세대, 근무환경·워라밸 중시 경향"
"유연근무, 저출생·교통대란 등 사회문제 기여"
"중소기업 등 중심으로 유연근무 활성화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소 경제단체와 손잡고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에 나선다.

청년 구직자들이 근무환경과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경향성,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유연근무, 저출생·교통대란 등 사회문제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메인비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5개 경제단체와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협회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 중소업계, 경력단절 지원·일생활 우수기업 인증 등 당부 

이날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경력단절 우려에 따라 일생활 균형이 지켜지지 못하는 IT업계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업종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운영을 정부에 요구했다. 

윤 회장은 "IT업계의 경우 1년, 2년 육아휴직을 충분히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고, 특히 본인들이 개발자일 경우에는 그사이에 경력이 끊어지는 우려가 있다.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대체 인력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체 인력이 힘들다 보니 그 옆에 직원들이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20만원을 더 준다고 해도 본인의 워라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을 분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업종마다 이런 현장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업종마다 차별회된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단체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7.15 jsh@newspim.com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IT업계의 고충을 잘 들었다"면서 "육아휴직을 안 가고 시간 단축을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단축을 하면 워라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럼 3년 간 시간 단축도 가능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맞춤형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일생활 우수 기업에 대한 정부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선 김 회장은 "일생활 균형 조직 문화는 근로자의 기업 만족도와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의 경우 경영혁신형 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더해 워라밸에 대한 일생활 균형 인증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이게 도입된다면 가산점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와 상의해서 진행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국장)은 "내일모레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고를 할 계획"이라며 "기존의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좀 확대 발전시킨 건데,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그 내부의 지표들을 완전히 새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일생활 균형이 가장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하겠다"면서 "그 기업들의 위상도 높여주고, 정말 기업들이 좋아하는 인센티브도 많이 발굴해 제공해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저희가 사실상 새롭게 론칭하는 인증제도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편 국장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데 가점하는 것들을 중기부에서 하기로 했고, 산업부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있다"고 밝혔다. 또 "여러 은행에서 금리도 우대해 주고, 특히 기재부 쪽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 국장은 "암튼 저희는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가 여러 가지 전폭적인 지원들을 갖추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 "기본 방침을 갖고 관계 부처와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단체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7.15 jsh@newspim.com

이 외에도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장은 "건강권 휴식권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유연 근무제를 했으면 하는 게 IT업계의 바램"이라고 열악한 업계 현실을 토로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제도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추진만 할 뿐이 아니라, 법 개정을 조속히 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고용부 "관련 법령 개정 등 연내 완료…예산 반영 차질없이 준비"

한편 이날 고용부는 정부가 일생활 균형과 관련해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우선 편 국장은 "최근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생활 균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 증가는 획일적인 9 to 6(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와는 다른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유연근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부-경제단체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5 jsh@newspim.com

또 편 국장은 "유연근무 등 일·생활 균형은 근로자, 기업, 사회의 세 측면에서 트리플 윈(Triple Win)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편 국장은 "근로자는 일·생활의 최적조합을 선택함으로써 업무효율 향상과 함께 출퇴근 시간 절약, 자기 개발, 육아 병행 등이 가능하다"면서 "기업은 유연근무를 업·직종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경우 이직 감소 및 우수인재 유치, 생산성 향상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아가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문제 완화는 물론 교통혼잡, 도심 과밀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의 단초로도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편 국장은 일생활 균형 이행을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유연근무 확산, 일·육아 병행 지원을 언급했다.  

편 국장은 "기업별 애로사항 유형에 따른 패키지 지원 및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CEO 인식변화 등 일생활 균형 분위기 확산에 나설 것"이라며 "또한 엄마·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충분한 육아시간 조성, 기업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편 국장은 "이러한 계획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 등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에 신속하게 개정하고 예산 반영도 원활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편 국장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정부가 시행 중인 사업주지원제도로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육아기 간접노무비 지원(정액) ▲대체인력 인건비 및 알선 지원 ▲동료 근로자 지원('24.7월 시행) ▲기업 세제 지원(기획재정부) 등을 소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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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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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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