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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집중호우 피해 눈덩이...공공·사유시설 1860건 접수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8:07

피해액 150억원 넘어..."본격 조사 시 규모 더 늘어날 듯"
영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충북도, 옥천 추가지역 건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지난 6일부터 닷새간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에서 공공 사유시설과 농경지 등 피해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피해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119 구조대원들이 영동군내 저지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사진=뉴스핌DB]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비로 충북에서는 이날 오전 8시 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기준 공공시설 305개소 128억2900만원, 사유시설 1555개소 22억2200만원을 합쳐 1860개소 150억5100만원의 피해가 났다. 

이날까지 도로, 하천, 철도 등 공공시설은 총 609개소 가운데 379건(62%)에 대한 응급 조처가 이뤄졌다.

사유시설은119개소중 111곳(93%이 응급복구 됐다.

이재민 325가구 중 옥천 9세대 18명과 영동 5세대 7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여전히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이번 주 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426대의 장비와 1298명의 인력을 동원해 응급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

수해복구에 나선 영동군 공무원들[사진=뉴스핌DB]

한편 정부는 이날  전 피해조사가 끝난 충북 영동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이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충북도는 영동군과 마찬가지로 비 피해가 컸던 옥천군이 특별재난구역서 제외됨에따라 향후 이원면과 군서면의 추가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피해현황 조사에 이어 공공시설 응급복구와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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