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사용...상설특검으로 난관 돌파해야"
"공수처 통신영장 기각...법원, 정치적 고려 의심"
"영장 어설프게 청구했나...법사위 현안질의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상설특검도 생각하고 있다"며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특검에 대해 전부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니, 조금 우려가 되고 위험하지만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
특검은 상설 특검과 별도의 입법을 통한 특검 등 2가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2014년 도입된 상설 특검법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미 공포된 법을 기반으로 하므로 거부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면 최소 8일 안에 임명할 수 있으며 이후 수사 착수까지 20일의 준비 기간을 주고 본 수사는 60일간 이뤄진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는 "(특검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 이상한 사람이 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시간이 없지 않나. 투트랙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법원에 청구한 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장이나 차장대행을 법사위에 부르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 기각과 관련해) 법원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의 핵심으로 다가가니까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또한 통신 영장을 어설프게 청구한 게 아닌가, 그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통신 기록이) 폐기될 텐데 저희는 정말 다급한 심정"이라며 "오는 19·20일부터 없어지는 통신 기록을 빨리 확보하는 게 공수처의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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