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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한동훈 '채해병 특검법' 발의, 동의 못해…시기상 너무 늦어 부적합"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10

"대통령실 수사외압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간 집중…통화기록 보존이 관건"
"尹, 특검 거부하면 자가당착 빠지는 것…박근혜·최순실 특검법 따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민주당과는 다른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내건 데 대해 "시기상으로는 너무 늦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해주신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시기에 맞지도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지난해) 7월 21일부터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통화 기록 보존이 가장 관건"이라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제출하시려고 하는 특검 법안을 통해서는 그런 통화기록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께서 7월 중순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때 하면 또 한 달 이상 지나갈 것 아니냐"며 "도저히 실익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선 "추천권자를 얘기하는 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간단하다.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임성근 1사단장, 까마득히 아래 있는 사람을 구하려는 데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왜 했는지는 임성근 사단장이나 그 배우자의 통화기록만 확보해도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시기상으로는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경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활약하신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을 많이 따랐다"며 "(특검 후 발행한 백서에도)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당시 여당이 관여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특검의 진정한 결실을 거두기 위한 요건'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다. 이걸 거부하시면 자가당착,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저희는 경북경찰청, 국방부 조사단, 해병대 수사를 직접 맡았던 1광수대장 등 다른 분들도 다시 한 번 국정조사를 통해 불러서 더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엄포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께서 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들이 나왔고 박정훈 대령을 집단수괴항명으로 입건해 압수수색해서 핸드폰 빼앗고, 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에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고 한다면200% 탄핵 사유가 된다"고 부각했다.

아울러 특검법 처리 시한 관련 "늦어도 7월 4일, 6월 임시국회에는 처리를 할 것"이라며 "채 해병 순직 기일이 7월 19일이고 7월 21일부터 증거들, 통화기록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6월 말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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