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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탄핵 청문회' 반발에 "공평하게 반대 청문회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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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탄핵 청원 처리도 국회 권한...합법적 청문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이 위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공평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소추도, 탄핵 청원 처리도 국회의 권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법대로 이루어진 청문회"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2 leehs@newspim.com

이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65조 2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이번 청문회는 헌법 65조 2항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제9장, 청원에 관련된 조항들, 제123조 등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라며 "국회법 123조 4항 '청원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 모독,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국회 규칙 제2조 2항, 국민동의청원 제출 조항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동접수된다는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법사위에 접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법 124조와 125조를 근거로 국회의장이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 최고위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가 중대사이고, 국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관한 청문회도 열자고 맞받았다. 그는 형평성을 강조하며 "탄핵 찬성 청문회가 국회법대로 오는 19일과 26일 이틀간 열리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일단 두 차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으로선 호재 아닌가. 찬성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국민의힘이 설마 반대하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출석 요구를 보내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다고 한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고 비판했다. '탄핵 반대 청문회'에 대해 그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또한 검사 탄핵 청문회도 조만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보고해야 한다는 조항(국회법131조)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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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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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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