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누범기간, '톨루엔' 흡입 혐의로 재차 검거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광주 남구 야산 비탈길에서 환각물질 톨루엔을 수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액체 상태의 톨루엔을 기화시킨 후 이를 코와 입으로 흡입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으나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다시 공업사에서 톨루엔을 구매 후 사용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흡입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행위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톨루엔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섭취하거나 흡입시 마약과 유사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켜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