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지역 특성에 맞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곳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하굣길을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해 고정형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태호 국회의원 [사진=김태호 국회의원실] 2024.07.11 |
먼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각 지자체의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곳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보육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각 지자체에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일부 시·군·구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접근성 문제로 2곳 이상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시·군·구별 1개소씩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범죄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에 포함하여 등하굣길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등하굣길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아 고정형 CCTV 설치는 물론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해 유괴 등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태호 의원은 "선거 공약 중 '맘(MOM) 편한 양산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과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가 지원되고,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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