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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재판...8월 피해자 증인신문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1:12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1:12

피해자 및 당시 서울시 인사비서관 증인 출석키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 재판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 [사진=더펌 갈무리]

당초 정 변호사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 공판이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이날 검찰은 사건의 고소인이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변호사는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피해자와 접촉했던 서울시 간부를 먼저 불러 신문했으면 한다"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인사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채택했고 오는 8월 20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힘들지만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유족을 대리하던 지난 2021년 8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3건을 올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SNS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가 제기한 성범죄 사건과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 잡아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으로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범의(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SNS에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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